가입 자격 |
-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관리사업(매매업)자의 대표 및 대표의 위임을 받은 직원 중 매매사원으로 등록된 자 - 무역업 등록을 한 자동차 수출사업자의 대표이거나 대표의 위임을 받은 직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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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절차 | 가입 서류 우편발송 → 심사 및 승인 → 보증금 및 연회비 입금 → 신규 가입 교육(현장) → 경매 이용 |
보증금 안내 |
- 보증금 : 내수 300만원 / 수출 500만원 - 연회비 : 25만원(부가세포함) |
담당자 | 031-8054-8932 (회원 담당자) |
구분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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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서류 | 회원가입 신청서, 경매 이용 확약서 다운로드 | |
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| ||
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(수출업체의 경우 제외) | ||
통장사본 1부 (개인사업자: 업체 or 대표자 계좌 / 법인사업자:법인 계좌) | ||
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(법인업체 대표의 경우 법인인감으로 대체 가능) | ||
추가서류 | 법인사업자 |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|
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| ||
사용자 | 사용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| |
사원증 사본 1부 |
구분 | 위반유형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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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구적 | 절도, 폭력, 고의적 기물/차량파손, 주행거리조작, 경매장사칭, 사기, 허위 내용의 클레임 제기, 경매장 영업표지 도용 또는 모방 기타 법규 위반 행위 | 법적조치 | |
2 년 | 성희롱, 폭언, 경매참가 통제를 3회 이상 받은 경우, 영구적 탈퇴회원에게 회원자격을 위임한 경우, 본 규약의 제9조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| - | |
제한 | 12개월 | 담합, 선동, 영업방해, 유언비어 유포, 허위사실에 의한 민원(관공서)제기 | - |
6개월 | 타 회원의 차량점검을 고의로 방해하는 모든 행위 | - | |
3개월 | 회원자격 위임 후 책임회피(명의이전 협조 불이행), 직거래 | - | |
1개월 | 정산지연, 명의이전 지연,반출지연, 과태료 미정산 | - | |
기 타 |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통제, 연회비 만료기한 경과기간 통제 | 미고지시 계약해지 | |
퇴장 | 경매방해, 경매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경매장이 판단한 경우, 경매회장 내 흡연, 음주, 음식물취식, 만취자 등 차량점검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, 차량의 해체, 분해 행위 | - | |
입장금지 | 사업장 | 애완동물 동반(맹인안내견 제외), 차량 분해를 위한 공구 소지 | - |
전시장 | 가방 및 차량 분해가 가능한 장비 소지 | - |